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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는 전세로 살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대상자들은 누구이며 지원금액은 얼마인지?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.
▣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
▶ 신청대상자
● (지역조건)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
ex)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. 도로 전출 => 지원 O
타시. 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=> 지원 X
● (자격조건) 전세피해자(외국인 포함)
※ 전세피해자 :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자
● (중복수혜 제외)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기급복지지원 수혜자는 제외
▶ 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(=피해자)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(1회)
▶ 신청방법
● (온라인) 경기민원 24(https://gg24.gg.go.kr)
● (등기, 방문)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.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
※ 단, 경기도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.도로 전출 간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.방문신청
또는 온라인 신청
▶ 제출서류
● 행정정보공동이용
- 주민등록초본
● 직접첨부
- 주민등록초본(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)
-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
- 신분증 사본
- 통장사본(피해자 명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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