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2024년 근로소득 공제표(총급여액, 공제액, 공제액(속산표))과, 과세표준구간, 세율, 산출세액 계산 및 신용카드 공제액 공제한도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.
♣ 근로소득 공제표
총급여액 | 공제액 (2,000만원 한도) |
공제액 (2,000만원한도, 속산표) |
500만원 이하 |
총급여액의 70% | 총급여액의 70% |
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 | 350만원 + 500만원 초과액의 40 % | 총급여액 * 40% + 150만원 |
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 |
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액의 15% | 총급여액 * 15% + 525만원 |
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
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액의 5% | 총급여액 * 5% + 975만원 |
1억원 초과 |
1,475만원 + 1억원 초과액의 2% | 총급여액 * 2% + 1,275만원 |
♣ 종합소득 과세표준표
과세표준 |
세율 | 산출세액 계산 |
1,400만원 이하 |
6% | 과세표준 * 6% |
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|
15% | 84만원 + (1,400만원 초과금액 * 15%) |
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
24% | 624만원 + (5,000만원 초과금액 * 24%) |
8,800만원 초과 ~ 1억5천만원 이하 |
35% | 1,536만원 + (8,800만원 초과금액 * 35%) |
1억 5천만원초과 ~ 3억원 이하 |
38% | 3,760만원 + (1억5천만원 초과금액 * 38%) |
3억원초과 ~ 5억원 이하 |
42% | 9,406만원 + (3억원초과금액 * 42%) |
5억원초과 ~ 10억원 이하 |
42% | 17,406만원 + (5억원초과금액 *42%) |
10억원 초과 |
45% | 38,406만원 + (10억원초과금액 * 45%) |
♣ 신용카드 공제율
구분 |
공제율 |
신용카드 |
15% |
현금영수증, 체크카드 |
30% |
도서,공연,미술관,박물관,영화관람료 (2023년 4월 1일 ~ 12월 31일 사용분) |
40% |
전통시장 (2023년 4월1일 ~ 12월 31일 사용분) |
40% (50%) |
대중교통 (2023년 1월 1일 ~ 12월 31일 사용분) |
40% (80%) |
♣ 신용카드 공제한도
총급여 공제한도 |
구분 | 7천만원 이하 | 7천만원 초과 |
기본공제 한도 |
300만원 | 250만원 | |
추가공제한도 |
전통시장 | 300만원 | 200만원 |
추가공제한도 | 대중교통 |
300만원 | 200만원 |
추가공제한도 | 도서공연등 |
300만원 |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