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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소득 공제표(총급여액, 공제액, 공제액(속산표))과, 과세표준구간, 세율, 산출세액 계산 및 신용카드 공제액 공제한도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.

 

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 및 근로소득공제표

 

 

♣ 근로소득 공제표

총급여액 공제액
(2,000만원 한도)
공제액
(2,000만원한도, 속산표)

500만원 이하

총급여액의 70% 총급여액의 70%
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 350만원 + 500만원 초과액의 40 % 총급여액 * 40% + 150만원

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

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액의 15% 총급여액 * 15% + 525만원

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

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액의 5% 총급여액 * 5% + 975만원

1억원 초과

1,475만원 + 1억원 초과액의 2% 총급여액 * 2% + 1,275만원

 

 

 

♣ 종합소득 과세표준표


과세표준

세율 산출세액 계산

1,400만원 이하

6% 과세표준 * 6%

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

15% 84만원 + (1,400만원 초과금액 * 15%)

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

24% 624만원 + (5,000만원 초과금액 * 24%)

8,800만원 초과 ~ 1억5천만원 이하

35% 1,536만원 + (8,800만원 초과금액 * 35%)

1억 5천만원초과 ~ 3억원 이하

38% 3,760만원 + (1억5천만원 초과금액 * 38%)

3억원초과 ~ 5억원 이하

42% 9,406만원 + (3억원초과금액 * 42%)

5억원초과 ~ 10억원 이하

42% 17,406만원 + (5억원초과금액 *42%)

10억원 초과

45% 38,406만원 + (10억원초과금액 * 45%)

 

 

♣ 신용카드 공제율 


구분

공제율

신용카드

15%

현금영수증, 체크카드

30%

도서,공연,미술관,박물관,영화관람료

(2023년 4월 1일 ~ 12월 31일 사용분)

40%

전통시장

(2023년 4월1일 ~ 12월 31일 사용분)

40%
(50%)

대중교통

(2023년 1월 1일 ~ 12월 31일 사용분)

40%
(80%)

 

 

♣ 신용카드 공제한도

총급여
공제한도
구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

기본공제 한도

  300만원 250만원

추가공제한도 
             
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
추가공제한도
대중교통

300만원 200만원
 추가공제한도      
  도서공연등

300만원 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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