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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의 아니게 일상생활하면서 대출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3 금융권에서 대출거래 시 주의사항을 아래 글 에다 정리해 놓았습니다. 내용 참조하시어 대출진행 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조하세요.

 

대출거래 시 주의사항
대출업체

 

 

<대출 거래 시 주의사항>

① 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 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 상호명, 연락처 등 꼭 메모, 저장하시기 바랍니다.

* 업체상호명, 연락처등 대출하니 홈페이지 에서 검색가능 => 바로가기 

② 대출을 목적으로 첫 거래시 고금리 대출(급전)을 강요하고 기타 수수료를 입금 후 월 변 등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입니다.

③ (상호)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상담 및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절대 거래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④ 대면 미팅 명목으로 고객에게 출장비(거마비)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.

⑤ 대출 알선 또는 대출 처리비용(공증비)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, 선이자, 선입금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.

⑥ 법적 최대 연 이자율 20% 입니다. (추가, 수수료 비용 포함)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.

⑦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 (상호, 연락처)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.

⑧ 공인인증서 (ID, 비밀번호, OTP) 정보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⑨ 휴대폰, 통장, 신용카드, 체크카드 매매 혹은 양도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(대포통장, 대포폰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) 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, 확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각종 연락처, SNS(텔레그렘, 카톡 등)로 접근하여 얼굴 및 신체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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