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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철 난방비 걱정 되시죠?!!  전 국민 에너지 위기극복 도시가스 절약 프로젝트 '도시가스 절약 캐시백'을 이용하세요. 난방비 절감됩니다.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셨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도시가스캐시백

 

 

도시가스 절약 캐시백이란?

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(12~3월)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%*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(30%한도, 10원 단위 절사)

 

 

 *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▣ 참여대상

- 주택난방용(개별난방/중앙난방)’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(취사용 제외)

 

*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※ 절감기간 : `23.12 ~ `24.3월, 비교기간 : `22.12 ~ `23.3월
① 전출 • 전입,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(산업용, 업무난방용 등) 사용자
③ 신청자(회원가입자)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
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
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
 

 

▣ 신청기간

 

 

- 2023년 12월 ~ 2024년 3월(4개월)

 

 

▣ 절감기간

- 2023. 12월 ~ 2024. 3월 (2024. 1월 ~ 2024. 4월 고지서 발행분)

 

 

▣ 비교기간

- 2022. 12월 ~ 2023. 3월 (2023.1월 ~ 2023. 4월 고지서 발행분)

 

 

▣ 캐시백지급기준

- 전년 동기간 대비 3%*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,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.
*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
   ex) 동절기(12~3월)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°C 상승 시 5%p 자연 감소되므로, 1°C 상승 시 8%로 기준 변경

 


구 분

3% 이상 10% 미만 10% 이상 20% 미만 20% 이상 30% 이하

캐시백 지급단가

50원/m3 100원/m3 200원/m3

 

 

 

※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고 하니  난방비 절감 절약가이드 참조하시어 캐시백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☞  난방비 절감 절약가이드 바로가기

 

 

난방비절감

 

 

lim na young (bomshop@naver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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