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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를 하게 되면 참 할 일이 많죠? 이사 온 관할지역에 전입신고(확정일자)를 해야 하고, 새로 우편물 받을 이사 온 집으로 주소 변경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참 할 일이 많습니다. 빠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소개합니다.

 

전입신고

 

 

 

▣ 이사 후 할 일

 

1. 전입신고 (확정일자)

 

 

<전입신고서 접수>

 

●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

 

● 정부24 홈페이지에 전입신고 (회원가입 및 민간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)

=> 정부24 홈페이지 (https://www.gov.kr)

 

 

<전입신고 의무자>

 

● 세대주, 세대를 관리하는 자(세대원), 본인(전입자)

 

●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, 세대주의 직계혈족,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,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(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 신분증 제시)

 

● 합숙사인 경우, 숙소의 관리자 또는 본인(전입자)

 

※ 세대주란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를 의미함

※ 전 세대주와 현 세대주가 달라지는 전입신고 시, 전입자 확인란에 전입자 전원의 서명(또는 인) +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원본 제시(24, 5, 22 시행)

※ 문의처 :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=> 전국 행정복지센터 바로가기

 

 

<확정일자부여 신청>

 

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

 

●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청 (www.iros.go.kr)

=> 바로가기(www.iros.go.kr)

 

 

2. 주소변경 알리미 서비스

 

- 전입.전출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, 우체국과 KT가 운영하는 각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주소변경 내역을 일괄 통보해주는 서비스

● 민간제휴서비스(KT Moving 주소연락처변경 원클릭 서비스)

=> 주소연락처변경 원클릭 서비스 (www.ktmoving.com)

 

●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

=> 인터넷우체국 : www.epost.go.kr  - 우편 - 부가서비스 - 주거이전서비스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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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> 이사전후 전기요금 도시가스 수도요금 정산문제 살펴보기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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