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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주민번호가 나도 모르는 사이게 도용을 당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불가피하게 새로운 주민번호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.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과 변경 절차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.

 

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안내
주민등록번호변경절차

 

 

◈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

◈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

◈ 주민등록번로 변경 입증자료

 

 

1.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

 

 

1) 생명. 신체. 재산 (주민등록법 제7조4 제1항 제1호, 제2호)

● 주민등록번호 유출 => 생명.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스토킹,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)

 

2) 성범죄. 가정폭력 (주민등록법 제7조 4 제1항 제3호)

● 주민등록번호 유출 => 생명.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아동.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, 성폭력. 성매매. 가정폭력 피해자)

 

3) 기타 (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 2)

● 주민등록번호 유출 => 생명.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공익신고자, 아동학대 피해아동, 특정범죄신고자, 특정강력범죄 피해자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학교폭력 피해학생, 방화범죄 피해자, 명예훼손. 모욕범죄 피해자 등)

 

 

2.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

● 신청인: ① 변경 신청(읍. 면. 동, 정부24) => 주민등록지 시장. 군수. 구청장

                ② 변경결정 청구 =>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

                ③ 심사.의결 결과통보 => 주민등록지 시장. 군수. 구청장

                ④ 심사.의결 결과통지 => 신청인

 

방문

 

 

- 본인: 신분증 + 신청서(해당 읍.면.동 구비) + 입증자료

- 대리인: 신분증 + 신청서(해당 읍.면.동 구비) + 입증자료 + 대리인 선임통지서 + (가족) 가족관계증명서

               (법정대리인) 자격증명자료 +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

 

*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: 신청인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

 (법적후견인, 변호사, 법무사, 행정사 등)

 

 

 

 

 

 

※ 온라인(정부24)

- 본인만 신청가능 => 신분증 + 입증자료 파일 첨부

정부 24(https://www.gov.go.kr)에서 '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'으로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

 

처리기간

- 청구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(30일 이내 연장 가능)

- 생명.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(30일 이내 연장가능), 2024. 02. 17부터 시행

 

<참고사항>

●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취하 방법

- 주민등록번호(변경, 이의)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읍.면.동 또는 정부24로 신청

*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취하 가능

 

● 변경 신청 후 연락처 변경 및 개명 신고한 경우

- 읍.면.동 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통보

 

● 주민등록번호 앞자리(생년월일) 변경 방법

-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시 성별(1)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되므로 생년월일의 정정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

 

 

 

 

 

 

*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관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(www.rrncc.go.kr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주민등록번호변경절차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주민등록번호변경절차

 

 

 

Lim Na Young(bomshop@naver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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