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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주민번호가 나도 모르는 사이게 도용을 당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불가피하게 새로운 주민번호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.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과 변경 절차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.
◈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
◈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
◈ 주민등록번로 변경 입증자료
1.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
1) 생명. 신체. 재산 (주민등록법 제7조4 제1항 제1호, 제2호)
● 주민등록번호 유출 => 생명.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
(스토킹,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)
2) 성범죄. 가정폭력 (주민등록법 제7조 4 제1항 제3호)
● 주민등록번호 유출 => 생명.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
(아동.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, 성폭력. 성매매. 가정폭력 피해자)
3) 기타 (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 2)
● 주민등록번호 유출 => 생명.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
(공익신고자, 아동학대 피해아동, 특정범죄신고자, 특정강력범죄 피해자,
학교폭력 피해학생, 방화범죄 피해자, 명예훼손. 모욕범죄 피해자 등)
2.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
● 신청인: ① 변경 신청(읍. 면. 동, 정부24) => 주민등록지 시장. 군수. 구청장
② 변경결정 청구 =>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
③ 심사.의결 결과통보 => 주민등록지 시장. 군수. 구청장
④ 심사.의결 결과통지 => 신청인
※ 방문
- 본인: 신분증 + 신청서(해당 읍.면.동 구비) + 입증자료
- 대리인: 신분증 + 신청서(해당 읍.면.동 구비) + 입증자료 + 대리인 선임통지서 + (가족) 가족관계증명서
(법정대리인) 자격증명자료 +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
*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: 신청인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
(법적후견인, 변호사, 법무사, 행정사 등)
※ 온라인(정부24)
- 본인만 신청가능 => 신분증 + 입증자료 파일 첨부
정부 24(https://www.gov.go.kr)에서 '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'으로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
※ 처리기간
- 청구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(30일 이내 연장 가능)
- 생명.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(30일 이내 연장가능), 2024. 02. 17부터 시행
<참고사항>
●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취하 방법
- 주민등록번호(변경, 이의)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읍.면.동 또는 정부24로 신청
*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취하 가능
● 변경 신청 후 연락처 변경 및 개명 신고한 경우
- 읍.면.동 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통보
● 주민등록번호 앞자리(생년월일) 변경 방법
-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시 성별(1)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되므로 생년월일의 정정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
*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관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(www.rrncc.go.kr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Lim Na Young(bomshop@naver.co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