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사를 하게 되면 참 할 일이 많죠? 이사 온 관할지역에 전입신고(확정일자)를 해야 하고, 새로 우편물 받을 이사 온 집으로 주소 변경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참 할 일이 많습니다. 빠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소개합니다. ▣ 이사 후 할 일 1. 전입신고 (확정일자) ●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 ● 정부24 홈페이지에 전입신고 (회원가입 및 민간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) => 정부24 홈페이지 (https://www.gov.kr) ● 세대주, 세대를 관리하는 자(세대원), 본인(전입자) ●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, 세대주의 직계혈족,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,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(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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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9. 18:43